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9.15 2019노14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해자는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 대한 점유를 적법하게 개시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오피스텔을 분양, 임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근무자로서 점유를 시작하였으므로, 피해자의 점유에는 주거침입죄가 보호하는 사실상 주거의 평온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나. 피고인 C은 피해자가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의 현관문을 닫지 못하도록 발을 밀어 넣었을 뿐 이로써 주거에 들어가고자 하는 의사는 없었고, 나머지 피고인들의 신체도 위 호실 내로 침입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들에게 주거침입의 고의가 없다.

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의 소유자로부터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법무법인 소속 직원들로서 피해자의 불법적인 점유침탈로 인한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한 관리업무의 일환으로 이 사건 행위를 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

2. 판단

가. 보호가치 있는 점유인지 여부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 주거자 또는 간수자가 건조물 등에 거주 또는 간수할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의 여부는 범죄의 성립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며, 점유할 권리가 없는 자의 점유라고 하더라도 그 주거의 평온은 보호되어야 할 것이므로, 권리자가 그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법에 정하여진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건조물 등에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6도3137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오피스텔 J호에 관하여, 유한회사 D가 2012. 7. 31.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같은 날 E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