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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9 2019가단517015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12. 21.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