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5.09.14 2015고단44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5. 3. 19. 21:30경 익산시 동산동에 있는 우남아파트 앞에서 같은 시 모현동에 있는 이편한세상아파트 앞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크레도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사전자기록등위작,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 피고인은 2015. 3. 19. 21:34경 위 이편한세상아파트 앞에서 위와 같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자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전북익산경찰서 소속 경위 C에게 D의 인적사항을 불러주어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에 입력하게 한 후 C이 운전자 서명을 위해 제시한 PDA에 “D”이라고 전자서명하여 사실증명에 관한 전자기록인 교통경찰전산망내의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위작하고, 이와 같이 위작한 사전자기록인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운전자 서명란을 교통전산망으로 전송되도록 하여 위작한 사전자기록을 행사하였다.

3.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상의 운전자 서명란에 볼펜으로 “D”이라고 기재하여 D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를 위조하고, 이를 경찰관 C에게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사본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 조회 사본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형법 제232의2(사전자기록등위작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