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이라 한다)은 2013. 11. 5. 서울경찰청장에게 ‘개최일시 : 2013. 11. 10. 15:30 ~ 17:24’, ‘시위 진로 : 서울시청 - 을지로입구 - 을지로5가 - 마전교 - 전태일다리’로 하는 옥외집회(시위행진)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민주노총은 2013. 11. 10. 14:05경부터 서울광장 동편에서 16,000여 명의 인원이 참가한 가운데 '2013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였고, 같은 날 16:20경 집회 참가자들 중 15,000여 명은 미리 신고한 행진코스에 따라 을지로를 따라 을지로5가 사거리 방향으로 행진을 시작한 다음, 같은 날 16:55경 을지로4가 사거리에 이르러 갑자기 신고한 행진로를 벗어나 우회전하여 창경궁로를 점거한 후 그 도로를 따라 퇴계로4가 사거리까지 행진하고, 다시 좌회전하여 퇴계로를 따라 광희동 사거리까지 행진한 다음 재차 좌회전한 후 장충단로를 따라 행진하여 을지로6가 사거리에 이르는 등 같은 날 18:10경까지 도로를 점거하였다.
피고인도 같은 날 17:27경 위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한 행진로를 벗어나 을지로6가 사거리 부근 도로를 점거하여 차량의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 참가자들과 함께 공모하여 차량의 교통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수사보고(통신자료 회신 및 기지국 위치 확인)
1. 옥외집회 신고서, 정보상황보고
1. 신고된 행진 경로 요도, 신고 범위 일탈 경로
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