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국승]
공동저당권자가 일부 부동산의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 나머지 채권의 포기로 볼수 있는지 여부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배당받았더라도,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 아님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국세징수법 제56조 (교부청구)
1.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3906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13,867,851원을 428,343원으로, 피고 왕○혁에 대한 배당액 25,715,624원을 0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2,916,350원을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6,959원을 179,078,441원으로 경정한다.
2. 원고의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사이에 생긴 부분의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원고와 피고 왕○혁, 피고 ○○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3906호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8. 5. 28.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6,959원을 198,005,382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40,105,030원을 21,606,432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13,867,851원을 0원으로, 피고 왕○혁에 대한 배당액 25,715,624원을 0원으로, 피고 ○○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2,916,350원을 0원으로 경정한다.
1. 기초사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천축산업협동조합은 심○경에 대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심○경 소유의 경기도 연○군 ○○면 ○○리 418-1 대 616㎡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이라고 한다), 같은 리 609-2 전 4036㎡를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252,000,000원, 채무자 심○경, 근저당권자 ○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06. 11. 28.자 농림부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천축산업협동조합의 심○경에 대한 채권을 양도받은 후,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2007. 9. 7. 제15773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한편, ○○리 609-2 전 4036㎡는 2006. 5. 29. ○천군이 임진강 종합치수대책사업으로 추진하는 임진강천변저류지에 편입되어 연천축산업협동조합은 2006. 5. 30. 근저당권을 일부해지하고 2006. 9. 5. 연천군으로부터 토지수용보상금 80,295,890원을 수령하였다(원금의 일부 및 이자에 충당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07타경33906호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7. 9. 28. 위 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제16865호로 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경료되었고, 2008. 1. 10.이 배당요구종기일로 지정되었으며, 2008. 3. 26. 매각허가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이 사건 경매신청 당시 원고의 심○경에 대한 대출채권은 별표 기재와 같다.
마. 원고는 이 사건 경매신청을 하면서 경매신청서에서 청구채권 표시란에 "청구금액 금 180,803,825원정, 채무자에 대한 1995. 12. 27. 및 1998. 8. 29. 농어촌구조개선자금대출금의 2007. 9. 12.(조회일)까지의 원고므과 지연이자금 및 2005. 3. 3. 대체자금 대출금의 2007. 9. 12.(조회일)까지의 원금과 지연이자금 및 2005. 9. 16.자 일반대출금의 2007. 9. 12.(조회일)까지의 원금과 지연이자금"이라고 각 기재한 후, 구체적으로 청구채권을 다음과 같이 표시하였다.
① 금 10,569,594원정 {위 금원 중 금 9,5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2.(조회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의 연 17%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② 금 26,944,563원정 {위 금원 중 금 24,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2.(조회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③ 금 34,902,246원정 {위 금원 중 금 30,000,000원에 대하여 2007. 9. 12.(조회익일)부터 완제시까지 연 16%의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
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심○경의 대출 중 1998. 8. 29.자 24,000,000원의 대출과 2005. 3. 3.자 30,000,000원의 대출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보증을 하였는데, 2007. 3. 3.자 30,000,000원의 대출에 관하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에 따라 보증을 하였는데, 2007. 9. 20. 위 1998. 8. 29.자 대출에 대하여 원금 24,000,000원과 이자 등 3,208,31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원고는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0조의 2 제1항, 제2항 및 동시행령 제11조의 3에 의하여 강제집행, 배당참가, 담보권의 실행 등의 업무를 농업현동조합중앙회로부터 위임받았다.
사. 원고는 2008. 5.경 원금 167,450,016원, 이자 30,555,366원, 비용 3,950,710원을 합한 201,956,092원으로 확장하는 채권계산서를 위 법원에 제출하였다(그 내역은 경매 신청서상의 채권원금 163,500,000원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대위변제 이자금 3,950,016원을 합한 167,450,016원의 원금 및 나머지 이자 및 비용을 합한 201,956,092원이다). 원고는 채권계산서 제출시에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대위변제한 금원을 행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였다.
아. 피고 대한민국(의정부세무서)은 심○경의 양도소득세의 납부기한인 2007. 7. 31.을 도과하자 2007. 8. 24.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등기를 마쳤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피고 양○혁은 각 가압류권자로서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 후에 가압류하였다.
자. 배당법원은 2008. 5. 28. 그 경매대금 중 경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232,524,664원을 배당함에 있어 소액임차인인 남○자에게 12,000,000원, 당해세 교부권자인 연천군에 912,850원, 원고에게 137,006,959원, 피고 대한민국에게 40,105,030원,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13,867,851원, 피고 왕○에게 25,715,624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으나, 원고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피고들의 배당액 전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원고는 그로부터 1주일이내에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심○경의 원고에 대한 대출채무 중 위 기초사실 마.항의 ②, ③채권에 대하여 이를 대위변제하고 원고가 구상금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았으므로 위 채권 역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따라서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금액은 2008. 5.경 제출된 채권신고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원금 167,450,016원, 이자 30,555,366원을 합한 198,005,382원(2008. 11. 3.자로 비용 3,950,710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이라고 주장한다.
나. 피고 대한민국은 ① 원고가 공동담보인 경기도 연천군 ○○면 ○○리 609-2 전 4,036㎡에 관하여 근저당권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안배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금액은 포기하였고, ② 피고 대한민국이 2007. 7. 2.압류한 이후의 이자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③ 원고의 구상금채권에 해당하는 금액도 배당에서 제외된 것은 정당하고, ④ 원고가 2008. 5. 배당법원에 제출한 채권계산서는 매각결정허가일인 2008. 3. 26. 이후에 제출된 것인데 이는 경락기일 이후에 부대채권을 확장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경매신청서상에 기재된 이자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금액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법리
(1) 타인의 채권을 대위변제하였거나 또는 공동저당권자에 대한 이시배당의 결과 차순의 채권자가 대위하는 경우에 대위권자는 피대위자와는 별도로 배당요구를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원칙적으로 피대위자가 배당받기 위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대위권자만이 배당요구해도 되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피대위자가 이미 배당요구하였거나 배당요구 없이도 당연히 배당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대위권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이다.
(2)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채권자의 청구금액은 그 기재된 채권액을 한도로 확정되고 그 후 신청채권자가 채권계산서에 청구금액을 확장하여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없으나, 이러한 법리는 신청채권자가 경매신청서에 경매청구채권으로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한 경우에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것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라고 할 것이다. 신청채권자를 포함한 각 채권자는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경락기일까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경매신청서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의하여 채권을 계산하여 배당하고, 거기서 인정되지 아니한 채권은 보충을 불허하는 것으로 하고 있는 민사집행법 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 있어 신청채권자가 이자 등 부대채권을 표시하였다가 나중에 채권계산서에 의하여 그 부대채권을 증액하는 방법으로 청구금액을 확장하는 경우 그 확장은 늦어도 채권계산서의 제출시한인 경락기일까지는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2001. 3. 23. 선고 99다11526 판결).
나.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의 지위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심○경에 대한 대출채권자 및 근저당권자로서의 지위와 대위변제자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대위변제자로서의 권한의 행사를 위임받은 자로서의 지위를 겸유한다고 할 것이고, 앞에서 본 법리에 의하면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가 채무자를 위하여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일부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위변제자는 근저당권의 일부이전의 부기등기의 경료 여부에 관계없이 변제한 가액의 범위 내에서 종래 채권자가 가지고 있던 채권 및 담보에 관한 권리를 법률상 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것이고 대위할 범위에 관하여 종래 채권자가 이미 배당요구를 하였을 경우에는 따로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도 배당받을 수 있고, 다만 배당기일까지 대위권자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법리는 대위변제자로부터 배당참가 등의 위임을 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데, 원고가 배당기일 전에 이러한 취지의 소명자료를 제출하였음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 및 대위변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각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
(2) 원고의 대출기관의 지위에서의 원금 및 이자채권의 범위
기초사실의 마.항 기재의 채권 중 ①번 채권, ③번 채권의 일부, ④번 채권의 경우는 원고가 대출기관으로서의 지위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배당받아야 하고, 부대채권을 확장하는 취지의 채권계산서가 경락기일 이후에 제출된 것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경매신청서상에 기재된 원금 및 이자채권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아야 할 것인바, 이를 계산하면 ①번 채권의 경우 원금 9,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1,069,594원, ③번 채권의 경우 대위변제되지 아니한 원금 3,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로서 채권계산서 상에 기재된 2,452,915원 중 경매신청시까지의 이자 2,171,409원, ④번 채권의 경우 원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8,387,422원을 합한 124,128,425원(=원금 112,500,000원 + 이자 11,628,425원)이라 할 것이다.
(3) 대위변제자의 지위에서의 원금 및 이자채권의 범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대위변제한 금액은 ②번 채권의 원금 및 이자, 비용 등을 합한 24,741,698원(원금 24,000,000원 + 이자 등 741,698원)과 ③번 채권의 원금 일부와 이자 등을 합한 30,208,318원(원금 27,000,000원 + 이자 등 3,208,318원)인바, 위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른 대위변제자와 안분배당받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만이유일한 대위변제자이므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근저당권부채권자보다 후순위로서, 다른 일반채권자보다는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구상권 채권의 행사를 위임받은 원고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인바, 위 금액의 합계액은 54,950,016원이다.
다.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중, ① 원고가 공동담보인 경기도 ○○군 ○○면 ○○리 609-2 전 4,036㎡에 관하여 근저당권 채권 일부를 포기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위 근저당권의 안배금액에 상당하는 채권금액은 포기하였고, ② 피고 대한민국이 2007. 7. 2. 압류한 이후의 이자채권은 배당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공동저당권자는 공동저당의 목적인 수개의 부동산 중 어느 것이라도 먼저 저당권을 실행하여 피담보채권의 전부나 일부를 자유롭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저당권자가 위 수개의 부동산 중 먼저 실행된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피담보채권액 중 일부만을 청구하여 이를 배당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나머지 피담보채권액 전액 또는 민법 제368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그 부동산의 책임분담액과 배당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채권액에 대하여 아직 경매가 실행되지 아니한 다른 부동산에 관한 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1997. 12. 23. 선고 97다3979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공동근저당권자가 공동저당의 목적인 일부 부동산의 수용보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 참가하여 배당받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대한 근저당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은 이유 없고, 근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는 이자에도 미치므로 그 설정일 이후에 압류등기를 경료한 피고 대한민국에 당연히 우선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원고는 대출기관의 지위에서 124,128,425원, 대위변제자와 동일한 지위에서 54,906,016원을 합한 179,078,441원을 배당받아야 할 것인데도, 위 대위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고 배당한 위 법원의 2008. 5. 28. 작성한 이 사건 배당표는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원고의 배당액을 179,078,441원으로 증액하더라도 나머지 배당금에서 전액을 배당받을 수 있으므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표는 정당하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배당액 13,867,851원은 428,343원으로, 피고 왕○혁에 대한 배당액 25,715,624원은 0원으로, 피고 임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배당액 2,916,350원은 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137,006,959원은 179,078,441원으로 경정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왕○혁, 피고 임진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며,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