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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3.20 2015고정5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2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스펙트라 순찰차를 보유하였던 자이다.

1. 피고인은 2011. 3. 21. 19:04경 포항시 남구 연일읍 달전리 마을 앞길에서 위 순찰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 31. 03:26경 동해시 북삼동 동해금강병원 앞길에서 위 순찰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각각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등록원부, 의무보험계약조회, 무보험운행차량조회

1. 범죄인지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2. 2. 22.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