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7.01.26 2016노3660

살인미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이 주머니 속에 소지하고 있던 칼을 들고 피해자를 위협하려 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살인의 고의로써 피해자를 칼로 찌르려 하였다는 사실은 증명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하여 유죄라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 상실 또는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3년 등)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1)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 ㆍ 종류 ㆍ 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 발생 가능성 정도, 범행 후 결과 회피행동의 유무 등 범행 전후의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등 참조).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나타난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동기, 흉기의 형태, 범행 후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를 갖고 식칼을 가지고 피해자를 찾아가 바닥에 넘어 뜨린 후 식칼로 피해자를 내려찍고자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주차 문제 및 정화조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총 길이 28cm , 칼날 길이 16cm 인 식칼 1 자루를 바지 뒷주머니에 넣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