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9.24 2015고정48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05. 26. 23:23경 평택시 서정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시 지산동에 있는 송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킬로미터 가량을 당국에서 발행하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K7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 정황보고서

1. 운전면허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