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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적용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조세46070-49 | 조특 | 1998-02-23

문서번호

재조세46070-49 (1998.02.23)

세목

조특

요 지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 신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성향상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조세감면규제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하는 경우 같은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제2호의 첨단기술설비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양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제2호의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하고 있으나

- 이는 제조업을 영위하던 내국인이 기존설비의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된 첨단기술설비에 투자한 경우를 말하는 것이지 신규로 제조업을 개업하기 위하여 최초로 투자하는 것은 단순한 설비투자이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투자로 볼 수 없기 때문임.

〈을설〉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이유)

- 조세감면규제법 제25조의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중 제2호의 첨단기술설비에 대한 세액공제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생산성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첨단기술을 이용하거나 응용하여 제작된 설비에 투자한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첨단기술설비의 범위를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에 열거하고 있고

- 제조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라 함은 기존에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는 물론 신규로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시설투자를 하는 자 까지도 제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기존사업자이든 신규사업자이든 동 표에 열거된 설비에 투자한 때에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