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 06. 27. 선고 2012구합15129 판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 안 됨 [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중0359

제목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이 입증 안 됨

요지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사건

2012구합1512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박AA

피고

분당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6. 13.

판결선고

2013. 6. 2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OOOO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 가.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주식명의신탁에 의한 증여세 과세를 목적으로 주식변동조사 및 증여세 자금출처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 6. 24. 원고에게원고가 2006. 5. 18. 코스닥 상장법인인 주식회사 BBB(변경전 상호 : 주식회사 CCC)의 발행주식 94만주(이하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이DD 외 1인으로부터 주당 OOOO원에 취득한 것에 대하여 이 사건 주식은 이EE가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므로 증여세 OOOO원을 과세할 것임'을 사전고지 하였다.", 나. 이에 원고는 2010. 7. 2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0. 9. 10. 불채택 되었다.

" 다. 피고는 중부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위 가항과 내용의 세무조사결과를 통보받고, 2010. 10. 6. 원고에 대하여 증여분 증여세 OOOO원을 납부할 것을 결정・고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1. 1. 11.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2. 8. 20.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주식의 실제 소유자는 이EE이나, 이EE가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도피 중에 있거나 구속 수감되는 등으로 인하여 그의 명의로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자,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한 것일 뿐이고,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므로, 이와 달리 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이 경우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조세회피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입증할 수 있으나, 입증책임을 부담하는 명의자로서는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가지지 않을 정도로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11220 판결 참조). 또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을 명의신탁 할 당시를 기준으로 판당할 것인지 그 후 실제로 조세를 포탈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3두4300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갑 제1, 4, 6 내지 8, 10 내지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이EE는 2006. 3. 3. 이DD 등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매수하면서 계약당일 계약금, 같은 달 28. 중도금, 같은 해 5. 9. 잔금을 각 지급하였고, 2006. 5. 18. 이 사건 주식을 인도받아 원고에게 명의신탁을 한 사실, ② 원고 2006. 5. 12. 주식회사 BB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다만 실질적인 회사의 운영은 이EE가 한 사실, ③ 이EE는 2006. 3. 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되어 지명수배 되었고, 그 후로도 3건의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부된 사실, ④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2006. 8. 25. 구속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고합966)에서 2008. 5. 9.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심(서울고등법원 2008노1281)에서 2008. 11. 7.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상고(대법원 2008도1035)하였으나 2009. 1. 30. 상고기각되어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어 2009. 6. 10. 만기출소 한 사실, ⑤ 그 후 특정경제범되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을 받으면서 2009. 6. 11. 구속되어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고합800)에서 2009. 11. 20. 징역 4년 6월을 선고받고, 이에 항소하여 2심(서울고등법원 2009노3489)에서 2010. 5. 20. 징역 3년을 선고받아 상고(대법원 2010도6885)하였으나 2010. 9. 9. 상고 기각되어 위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을 제2호증의 1,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계약일은 2006. 3. 3.로 이EE가 지명수배 되기 이전일 뿐만 아니라, 지명수배가 된 상태라 하더라도 주식을 취득하는데 어떠한 장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 이EE는 지명수배 된 이후에도 이 사건 주식의 매매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주식 인수 후에는 주식회사 BBB을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등 활발하게 활동한 것으로 보이는 점, ㉰ 이EE가 관련 형사사건 등으로 인하여 도피 중에 있거나 구속 수감되어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하게 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조세 회피와 무관한 다른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한 점, ㉱ 이EE는 2006년 당시 납부하여야 할 종합소득세 등이 있었고, 2010. 10. 6. 기준으로 체납세액이 OOOO원에 이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본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 회피의 목적과 무관하게 이루어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