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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7 2014누53546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가 2013. 6. 11.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1,884,720원, 지방교육세 1,188,470원, 농어촌특별세 594,230원의 각 부과처분(각 가산세 포함)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취득세 11,884,720원 중 가산세 1,284,720원 부분, 지방교육세 1,188,470원 중 가산세 128,47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594,230원 중 가산세 64,230원 부분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패소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고의 패소부분인 취득세 11,884,720원 중 본세 10,600,000원 부분, 지방교육세 1,188,470원 중 본세 1,060,000원 부분, 농어촌특별세 594,230원 중 본세 530,000원 부분에 대한 각 부과처분의 취소청구에 한정된다.

2. 처분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본세 부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납세고지서에는 각 세목의 총액과 취득세의 과세표준만이 기재되어 있고, 나머지 세목의 과세표준 및 각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 않다.

이러한 납세고지서에는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한 하자가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지방세기본법 제2조 제1항 제15호, 제55조 제1항,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