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18. 00:31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북 봉화읍 내성리에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봉화교차로로부터 춘양 방면으로 100미터 지점) 중 3차로를 따라 봉화 쪽에서 봉성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 도로 갓길과 3차로에 걸쳐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아반떼 승용차가 정차해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위 승용차와 충돌하지 않도록 조향장치를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졸음운전을 하다가 위 승용차의 좌측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적재함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차적조회
1. 각 진단서
1. 수사보고서(피해자 D 진술 청취)
1. 각 수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캡쳐 사진 첨부 관련, 방범용 CCTV 영상에 대한 수사, 피의자 검거경위 관련, 블랙박스 영상 첨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