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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20 2015노1712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해자의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폭행행위는 적극적인 공격행위로서 정당방위의 요건인 보충성 내지 최소 침해성을 충족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도1440 판결, 대법원 1999. 10. 12. 선고 99도3377 판결,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도1295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본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사건 증거관계를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나아가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증인 H의 당심법정 진술 및 119 구급활동일지, 의무기록사본)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해자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맞아서 입술에 피가 나는 등의 상처를 입게 된 사실’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인의 이 사건 당시 행위는 사회통념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