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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1619 판결 : 항소기각·확정

[구상금][하집2002-1,266]

판시사항

[1]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지역피보험자가 과실로 동승한 동거친족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구 국민의료보험법상의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가지는 보험자대위권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지역보험자인 남편은 같은 지역피보험자인 그의 처와 동거하는 자로서, 지역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지역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지역피보험자와 함께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9조 제4항 ),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피보험자의 동거친족은 구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자신의 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원고,항소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법률상 대리인 이석화)

피고,피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김중기 외 5인)

주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69,620원 및 위 금원 중 989,120원에 대하여는 2000. 9. 1.부터, 금 80,500원에 대하여는 2000. 10. 5.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유

1. 기초 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소외 A와 그의 처 B는 구 국민의료보험법(1999. 2. 8. 법률 제5854호로 제정되어 2000. 7. 1.부터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폐지)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국민건강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건의 원고이다)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이 운영하는 국민의료보험법 소정의 의료보험의 지역피보험자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피고는 A와 사이에 그 소유의 C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A는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2000. 6. 11. 08:00경 경주시 진현동 창신상가 앞길에서 운전 부주의로 위 오토바이를 넘어뜨려 동승한 그의 처 B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B는 2000. 6. 11.경부터 국민의료보험법 소정의 요양기관인 D병원에서 위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하여 치료를 받는 등으로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요양급여를 받았고, 이에 원고는 2000. 8.경부터 같은 해 10.경 사이에 위 병원에 그 요양급여 비용으로 합계 금 1,069,620원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위 오토바이의 운행자인 A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B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하여 그 지역피보험자인 B에게 위와 같이 요양급여를 실시하였으니 원고는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A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의 권리를 얻었고, 그에 따라 A와 위 오토바이에 관하여 자동차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니 피고는 원고에게 위 요양급여 비용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에 의하여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가지는 보험자대위권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하여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되는데, A와 B는 각각 별도로 국민의료보험법 소정의 의료보험에 가입한 지역피보험자로서 B가 가입한 의료보험에 대한 관계에서 A를 피보험자 자신으로 볼 수는 없으나, 다른 한편으로 A는 지역피보험자인 B와 동거하는 그의 남편으로서, 지역피보험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급여와 대가관계에 서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보험료를 지역피보험자가 속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지역피보험자와 함께 전액 부담하도록 되어 있는 점( 국민의료보험법 제49조 제4항 ), 피보험자는 통상 동거친족에 대하여는 배상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험제도의 효용이 현저히 해하여지게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지역피보험자의 동거친족은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결국 원고는 B의 동거친족인 A에 대하여는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A가 국민의료보험법 제45조 제1항 소정의 제3자에 포함됨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또한, 원고는 B의 치료비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로서 피해자 B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제1항 , 상법 제724조 제2항 에 의하여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의 직접 청구권을 민법 제481조 에 의하여 대위하여 행사한다고 주장하나, 자신의 계약상의 채무이행으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는 민법 제481조 에 의한 변제자대위를 주장할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7828 판결 등 참조),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영철(재판장) 이무상 신안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