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7.11.30 2017재가합1019 (1)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7. 8. 22. 소취하로 종료되었다.
2. 기일지정신청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민사소송법 제76조 제2항은 참가인의 소송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규정의 취지는 피참가인의 소송행위와 보조참가인의 소송행위가 서로 저촉될 때는 피참가인의 의사가 우선하는 것을 뜻하므로(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38168 판결 등 참조), 피참가인은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재심의 소를 유효하게 취하할 수 있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7. 8. 22. 이 법원에 ‘피고보조참가인(재심원고)들이 2017. 3. 6. 제기한 재심청구의 소를 취하한다’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고, 원고들이 같은 날 위 소취하에 동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소취하가 피고 총회 결의에 반한다
거나 피고 회원들을 배신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피고가 소를 취하하고 원고들이 이에 동의한 때에 종료되었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2017. 8. 22. 피고의 소취하로 종료되었으므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