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13 2017가단23667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511,770원과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29,511,770원과 이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 불출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