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집22(3)민,98;공1975.1.15.(504),8212]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가 조합명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경우 그 보증행위가 법인의 목적범위내에 속한 여부에 관하여 심리함이 없이 법인의 보증책임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농업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의 규정에 비추어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할 수 없고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는 자기앞수표를 발행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농업협동조합의 상무대리가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농업협동조합의 직무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발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이필항
화성군 농업협동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양준모, 이융복
원판결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한 증거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로 재직중 소외 장계진의 부탁으로 동인 발행의 부도수표 소지인들에게 원판시와 같은 피고조합 상무대리 소외인명의의 약속어음 10장 액면 도합 금 2,100,000원을 발행하여 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각 소지인들에게 도합 금 1,927,190원에 어음할인을 하여 주고 위 약속어음을 취득한 사실을 확정한 후, 위 약속어음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 이외의 목적으로 발행된어음으로 당연무효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니 원고는 위 약속어음을 발행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었는 바, 위 소외인은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로서 그 명의로 예금, 적금 등의 예치를 받고 피고조합명의 수표발행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본건 약속어음발행에 사용한 인장도 위와 같은 업무처리에 사용하는 인장을 압날한 것이니 피고조합의 상무대리자격으로 발행된 본건 약속어음들은 그 외형상 피고조합의 사무집행의 일부로 보여진다고 할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손해에 관하여 피고는 동인의 사용자로서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원심이 채택하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법 제111조 제4항 의 취지에 의하면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이외의 자로부터 차용할 수 없게 되어 있고, 그 사업내용 또한 위 법에 정하여져 있어 타인의 채무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약속어음을 발행하는 것은 피고조합의 사업능력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며 피고조합의 상무대리는 피고조합을 대표하거나 대리할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만 조합명의의 자기앞수표발행을 그 관장하는 직무의 하나로 하고 있을 뿐 피고조합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할 권한은 없는 자이므로 위 소외인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약속어음을 발행하였다면 이는 위 소외인이 개인자격으로 발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우리의 경험칙상 피고조합의 직무의 일부로 또는 그와 관련하여 이를 발행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 임에도( 대법원 1969.7.22선고 69다702판결 참조) 이와 반대의 견해를 택한 원심은 피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한 상고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판결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