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6.12.06 2016가단11270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6가단11240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9.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 8. 23. 선고 2006가단11240 대여금 사건의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