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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2.12.17 2012고단9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7. 1.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12. 9.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 2010. 12. 10.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6. 30. 가석방되어 2011. 8. 8.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10. 12. 21:10경 충남 예산군 응봉면 노화리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대흥면 동서리에 있는 ‘대흥보건지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자료조회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보고), 개인별 수감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네 차례에 걸쳐 동종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형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당한 점, 이와 같은 수차례 반복된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행위에 비추어 피고인은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의 요소이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의 처와 지인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