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8.08 2019가단4243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78005호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99가합78005호 판결의 시효 연장을 위한 청구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