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버스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03. 13. 17:4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경주시 구황동에 있는 구황사거리를 용강사거리 방면에서 배반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전방에 교차로가 있는 곳으로, 당시 위 도로 2차로에는 철판을 적재한 D 운전의 E 화물차량이 앞서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진로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D 운전의 위 화물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철판을 피고인 운전의 위 버스차량 우측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버스 탑승자인 피해자 F(여, 24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개방성 골절 등의 중상해를, 피해자 G(여, 19세)에게 치료기간을 알 수 없는 안와골절 등의 중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
1. 각 진단서, 의사진술서(중상해 여부)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위 각 증거를 종합하여 검토해보면, 피고인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중상해를 입힌 점, 현재까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