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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9. 22.자 94마506 결정

[회사정리개시][공1994.11.1.(979),2788]

판시사항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 소정의 “정리의 가망”의 의미

결정요지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에서 “정리의 가망”이라고 함은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고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여 재정적 파탄상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한다.

재항고인

송암실업 주식회사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에서 “정리의 가망”이라고 함은 정리계획에 따라 회사의 경영을 계속하여 수익을 얻고 이로써 채무를 변제하여 재정적 파탄상태를 벗어나 독자적인 기업으로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재항고인 회사는 그 수익력으로 부채를 변제할 수 있는 등 갱생의 가망성이 없어 회사정리법 제38조 제5호의 “정리의 가망이 없을 때”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재항고인 회사에 대한 회사정리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한 제1심결정을 유지한 것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심리미진,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논리칙과 경험칙위반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주심) 이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