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비청구사건][하집1986(1),218]
보증기간이나 책임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계속적 보증계약에 있어서 보증인의 해지통고로 인한 효력발생시기
보증기간이나 책임한도액의 제한이 없는 장래의 계속적 채무에 대한 보증에 있어서 보증인이 해지통고를 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978.3.28. 선고 77다2298 판결 (요민Ⅲ 민법 제543조(36)872면 카11744 집26①민237 공585호10756)
대한민국
피고 1외 1인
원판결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범위를 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2,241,530원 및 이에 대한 1985.1.26.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 및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중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생긴 부분은 1,2심을 통하여 이를 2등분하여 그중 1은 피고들의, 나머지는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4,186,790원 및 이에 대한 1985.1.16.자 소변경신청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일부 감축하였다).
원고는, 원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32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소변경신청서부본송달 다음날부터 다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고, 피고는, 원판결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함.
1.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입원서약서), 갑 제2호증(진료비내역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들은 소외 2가 1984.8.9.원고산하 (학교명 생략)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이하, 원고산하병원이라고만 한다) 신경외과에 요추간판탈출증으로 입원함에 있어 위 소외인이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입원치료비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 및 위 소외인에 대한 1984.8.9.부터 1985.1.5.까지 사이의 입원치료비가 도합 금 4,386,790원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뒤에서 믿는 부분은 제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달리 반증이 없고, 원고산하 병원이 이미 피고들로부터 위 소외 2의 입원수속시 입원보증금조로 금 200,000원을 지급받았음은 이를 자인하고 있다.
2. 그런데 피고들은 1984.9.13.자로 원고산하 병원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을 해지한다고 통고한 바 있으므로 그날 이후의 치료비에 대하여는 그 지급의무가 없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통고서), 을 제2호증의 1,2(불기소사건기록표지 및 사실과 이유), 같은호증의 4,6,10(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5,11(각 진술조서), 공성부분 및 수령사실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2(각 통고서)의 각 기재와 원심 및 당심증인 소외 4의 증언, 원심증인 소외 3의 일부증언(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은 제외)에 변론은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학교명 생략)대학교측으로부터 매월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고 같은 대학교 소속 운동선수들에게 근육맛사지 시술을 하여 오던 피고 1은 1984.6.22.경 전혀 면식이 없는 위 소외 2가 그를 찾아와서 자신의 허리디스크를 치료하여 줄 것을 사정하자 그때부터 같은해 7.5.까지 사이에 보수도 받지 아니하고 그녀의 허리부분에 지압, 맛사지, 안마등의 시술을 하여 주었는데 그후 위 소외 2측에서 치료를 잘못하여 병세가 더욱 악화되고 골반부분에 전에 없던 이상이 생겼다고 주장하여 몇군데의 병원에서 사진촬영등 진찰을 받게 한 결과 병세가 더 악화되거나 골반에 이상이 생긴 흔적이 없음이 밝혀졌는데도 계속하여 치료를 시켜주지 아니하면 무면허의료행위로 그를 수사기관에 고발하겠다 하므로 1984.8.9.그녀를 원고산하 병원에 입원시키고, 이웃에 거주하는 피고 2에게 부탁하여 피고들 두사람이 함께 위 소외 2의 장래의 입원치료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나 그후 위 소외 2가 같은해 9.7. 피고 1을 의료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 준 강제추행,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하기에 이르자 피고들은 같은달 13. 원고산하 병원측에 대하여 위 연대보증의 해지통고(위 을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2에는 보증을 취소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이에는 해지의 의사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를 하고, 피고 1은 그로부터 15일이 지난 같은달 9.28.재차 그 해지의사를 통고한 사실, 위 소외 2는 1983.12.경 무거운 물건을 들어올리다가 허리를 다쳐 피고 1로부터 치료를 받기 전에도 정형외과 및 침술원등지에서 계속하여 치료를 받아왔으나 병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원고산하 병원에 입원하여 계속 물리치료등을 받고도 크게 달라진 바가 없고, 요추간판탈출증(일명 요추디스크)은 수술등으로 완치되기도 하고 또 갑자기 악화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만성적인 질병으로서 완치는 쉽지 아니하며, 일시 치료를 중단한다 하여도 생명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뿐더러 갑자기 악화되는 일도 드문 질병인 사실 및 원고산하 병원측에서는 위 소외 2에게 수술을 권유하기도 하고 또 더 나은 시설이 갖추어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권유까지 하였으나 위 소외 2가 이를 거절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피고들이 그들과 지면이 전혀없는 위 소외 2를 위하여 입원치료비를 연대보증하게 된 동기와 경위, 그후 위 소외 2의 형사고소로 그들 사이의 신뢰관계가 깨어진 점, 위 소외 2의 용태와 치료기간 및 그 질환의 진행상태등 위에서 살펴본 모든 사정과 또 이 사건 보증이 보증기간이나 책임한도액의 제한이 전혀없는 장래의 계속적 채무에 대한 보증인 점을 감안하면 피고들의 위 1차 해지통고로부터 15일이 경과한 후(그 기간이면 원고가 그의 이익을 보호함에 필요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보여진다) 피고 1이 2차로 해지통고를 한 1984.9.28.부터는 위 보증계약은 모두 적법히 해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들의 위 항변은 일부 그 이유있고,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 내지 9(각 입원진료비대장)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소외 2에 대한 1984.8.9.부터 같은해 9.28.까지 사이의 입원치료비는 도합 금 2,441,53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인정기간 동안의 치료비 금 2,441,530원중 이미 입원보증금으로서 지급한 금 2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 2,241,53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송달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1985.1.6.자 소변경신청서부본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85.1.26.부터 다갚을 때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즉, 원판결중 위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위에서 지급을 명한 범위를 넘는 피고들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그 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해당하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판결중 그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피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