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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9.09 2014구합50706

산지전용허가복구설계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산림형질변경허가 1) 원고 A은 2001. 7. 4. 용인시 C 임야 중 1,315㎡(이후 행정구역 명칭변경과 분할을 거쳐 ‘용인시 기흥구 D 임야 1,237㎡’와 ‘용인시 기흥구 E 임야 78㎡’가 되었다.

이하 위 토지들을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에 대하여 구 산림법(2002. 12. 30. 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산림법’이라 한다

) 제90조에 따라 연립주택부지를 형질변경목적으로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2001. 7. 4. ~ 2002. 7. 3.)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02. 2. 25. 용인시 C 및 F 임야 중 757㎡(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하고, ‘이 사건 제1토지’와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구 산림법 제90조에 따라 일반주택 및 창고부지를 형질변경목적으로 하여 산림형질변경허가(기간: 2002. 2. 25. ~ 2003. 2. 24.)를 받았다

(2003. 1. 1. 산지관리법이 시행되면서 구 산림법에 따른 산림형질변경허가는 ‘산지전용허가’로 변경되었는바, 이하 원고 A이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와 원고 B이 받은 산림형질변경허가를 통칭하여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라 한다). 나.

건축허가 1) 원고 A은 2009. 6. 10. 이 사건 제1토지 지상에 연면적 192.71㎡로 하여 경량철골조(지상1층)의 단독주택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의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2) 원고 B은 2009. 6. 10.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연면적 165.21㎡로 하여 경량철골조(지상1층)의 단독주택 및 철근콘크리트구조(지하1층)의 창고를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원고 A이 받은 건축허가와 합하여 ‘이 사건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았다.

다. 허가기간 연장 및 허가취소 유보 등 1 원고들은 세 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산지전용허가의 허가기간 연장을 신청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