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1.25 2012고정866
수산자원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여수선적 연안자망어선 C(9.77t)의 소유자 겸 선장이다.
수산자원 번식ㆍ보호를 위하여
4. 1.부터
6. 30.까지 여수시 남면 금오도 원포 남쪽 끝 235도 2천미터의 점, 여수시 화정면 개도리 육고서 남쪽 끝 180도 2천미터의 점을 연결한 선 안의 해역에서 연안자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포획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6. 15. 06:00경부터 06:30경까지 여수시 남면 금오도 용머리 남서방 800m 해상에서 자망어구를 사용하여 멸치 1,250kg을 포획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채증사진, 선적증서 사본, 어업허가증 사본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산자원관리법 제65조 제4호, 제23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수산업법 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약식명령 벌금(100만 원)보다 가볍게 처벌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