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비
1.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재심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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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법원에서 수회에 걸쳐 같은 이유로 재심청구가 배척당하여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받아들여질 수 없음이 명백한 이유를 들어 같은 내용의 재심청구를 거듭하는 것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결과가 되고, 사법인력을 불필요하게 소모하게 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제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재다303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6차례에 걸쳐 재심청구(울산지방법원 2006재나65호, 2007재나48호, 2008재나90호, 2010재나62호, 2011재나212호, 2012재나363호)를 제기하였다가 각하되었음에도 배척된 종전 재심청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이유를 내세워 다시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달리 원고가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권리를 보호받아야 할 특별한 사정도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소권을 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제소가 허용될 수 없다.
2. 청구취지 확장의 적법 여부 원고는 당심에서 청구금액을 3,000,000원에서 4,000,000원으로 확장하여 그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재심의 소에 병합하여 새로운 청구를 제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1977 판결 등 참조),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 및 당심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