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12 2015가단100822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 A의 임대차계약 경위 1) 피고 A의 동생인 E는 2007. 4.경 소유자였던 F과 안산시 상록구 G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 지층 102호(이하 ‘이 사건 제1 주택’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0,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건물이 다가구용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E는 2007. 4. 30.경 ‘안산시 상록구 G’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며, 2007. 5. 19.경 F으로부터 이 사건 제1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3) 그러던 중 피고 A는 2009. 5. 19.경 새로운 소유자인 H과 이 사건 제1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증액하여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9. 5. 20.부터 2011. 5. 19.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E는 현재까지 이 사건 제1 주택에 거주해 왔다. 나. 피고 B의 임대차계약 경위 1) 피고 B은 2007. 11. 4.경 소유자였던 F과 이 사건 건물 지층 103호(이하 ‘이 사건 제2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은 25,000,000원, 임대차기간은 2007. 12. 8.부터 2009. 12. 7.까지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B은 2007. 12. 17.경 ‘안산시 상록구 G’ 주소로 전입신고를 마치는 한편 위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었으며, 그 무렵 F으로부터 이 사건 제2 주택을 인도받아 현재까지 거주해 왔다. 다. 이 사건 주택에 관한 근저당권 설정 경위 1) I는 2011. 8. 18.경 H으로부터 이 사건 제1, 2 주택을 매수하고 2011. 9. 29.경 위 각 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농협은행 주식회사(분할 전 회사: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는 2011. 9. 29.경 I와 이 사건 제1, 2 주택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위 각 주택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