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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8.26 2016노683

사문서위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 행사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으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1. 6. 20. 전주시 덕진구 D에 있는 E 모텔 안내실에서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이행자 A, F, 위 이 행자들은 다음과 같이 각각 합의하여 각 조항을 이해하고 합의 하여 충실히 이행한다, 2011년 5월부터 위 당사자들은 합의 하에 전주시 완산구 G 건물 105호에서 차후 결혼 및 혼인신고를 약속하고 동거 생활을 한다.

“ 라는 취지의 이행 각서를 작성하여 2 장을 출력한 다음 그 무렵 위 빌라 105호에서 ” 이 행자 2 F“ 이름 옆에 F 몰래 F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이행 각서 2 장을 각각 위 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2. 22. 위 E 모텔 안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 채권자 A, 채무자 F, 차용금 육백만원” 이라고 작성한 다음 그 무렵 전주시 완산구 G 빌라 105호에서 채무자 F 이름 옆에 F의 인감도 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3. 8. 28. 전주시 완산구 H 소재 “I” 라는 건설업체 사무실에서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행사의 목적으로 F 명의의 차용금 300만 원짜리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0. 27. 전주지방법원에 F을 채무자로 하는 유체 동산 점유 이전 및 처분 금지 가처분신청 (2014 카 단 3659) 및 대여금 반환 청구소송 (2014 가소 111517) 을 제기하면서 가) 항 기재와 같이 위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