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피고인은 불법 환전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환치기 수법에 의하여 환전을 하였을 뿐 피고인의 계좌로 입금된 금원이 보이스 피 싱과 관련된 금원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보이스 피 싱 사기 조직원들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G 등 보이스 피 싱 사기단 조직원들과 순차적, 암묵적으로 공모하여 전달 책 또는 환전 책으로서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하는 데 가담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 검토하고 여기에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충분히 수긍할 수 있고, 여기에 법리 오해 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없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시 이후인 2017. 1. 16. 경 피고인이 환치기에 사용한 계좌와 관련하여 사촌 동생 BC가 성동 경찰서에 출석하여 조사 받을 당시 동행하였다.
피고 인은 위 조사 과정에서 AQ으로부터 환전을 부탁 받았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위 일시경 AQ으로부터 환전을 부탁 받은 금원이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Q 과의 거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