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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4. 01. 21. 선고 2013구합7087 판결

이 사건 금원 4억 4천만원은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국승]

전심사건번호

조세심판원2012서울청3863 (2012.12.11)

제목

이 사건 금원 4억 4천만원은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요지

이 사건 금원 4억 4천만원은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거래행위에 대한 일종의 합의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4억 4천만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3구합7087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3. 11. 15.

판결선고

2014. 01. 2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6. 22.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11. 18. OO시 OO구 OO동 XXX-X 대 203㎡, 그 지상 주택 56.53㎡, 같은 동 XXX-XX 대 228㎡, 그 지상 주택 81.65㎡를, 1996. 9. 25. 같은 동 XXX-XX 대 140㎡를, 2005. 9. 22. 같은 동 XXX-X 대 68㎡, 같은 동 XXX-XX 대 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취득하였다가 2007. 8. 31. 주식회사 CCCCC(이하 'CCCCC'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이에 따라 2007. 10. 24. CCCCC으로부터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위 부동산에 관하여 CCCC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곧이어 원고는 2007. 12. 28.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인 000,000,000원,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 합계 000,000,000원(이 중 양도소득세는 산출세액 000,000,000원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 00,000,000원을 뺀 000,000,000원을 자진 납부세액으로 계산하였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CCCCC에게 00억 원이 아닌 00억 원에 양도하였고, 기납부된 양도소득세 등 000,000,000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것임에도 CCCCC이 이를 부담하였다고 보고, 처분청인 피고에게 이 같은 내용의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위 과세자료를 토대로 2012. 6. 26.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0,000,000,000원(= 00억 원 + 000,000,000원)으로,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인 000,000,000원으로 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 0,000,000,000원(총 결정세액 0,000,000,000원에서 자진 납부세액 000,000,000원을 차감한 고지세액)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2. 8. 27.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하

였으나, 위 청구는 2012. 12. 11.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 명목으로 CCCCC으로부터 000,000,000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이후 CCCCC에게 이 중 4억 4천만 원을 반환하였으므로, 위와 같이 반환된 금액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그러함에도 이 사건 처분은 위 4억 4천만 원을 양도가액에 포함시켜 산정된 세액을 기초로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다.

나. 관련 법리 및 이 사건의 쟁점

부동산 매매계약의 내용으로서 그 양도로 인하여 매도인이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하여 그대로 이행되었다면, 위 세액 상당액은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그 양도가액은 매매대금과 위 세액 상당액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보아야 하고(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2967 판결 참조), 다만양도소득세 등의 부담 약정이 실제로 이행되지 아니한 이상 그와 같은 약정이 있었다는사정만으로는 아직 매도인에게 구체적인 소득의 실현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양도가액에 포함할 수 없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누8785 판결참조)

원고가 CCCCC에게 2007. 12. 20. 4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법리에 비추어 원고 주장의 당부는 ① 위 4억 4천만원의 지급행위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와 대가관계에 있는 돈을 다시 반환한 것에 해당하여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② 아니면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 대가의 청산과는 별개의 원인으로 지급한 것이어서 이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보도록 한다.

다.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7호증, 을 제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전부 또는 일부 기재, 증인 BBB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는 2007. 8.경 CCCCC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을 25억 원에 매도하되,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는 매수인이 부담하기로 약정한 후 이러한 내용이 담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한편, 따로 매매대금을 00억 원으로 기재한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2) CCCCC은 원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 2007. 8. 31. 00억 원, 2007. 10. 24. 0,000,000,000원 합계 0,000,000,000원을 이체함으로써, 실지 양도대가인 00억원과 양도소득세 등 부담 약정에 따른 000,000,000원(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계산한 세액)을 지급하였고, 그 직후 원고와 CCCCC 사이에 양도대금이나 계약서에 관하여 특별한 이견이 있지 아니하였다.

(3) 이후 2007. 11. 말경 CCCCC의 상무와 직원 등이 원고에게 다운계약서를 달라면서 처음에는 이를 넘어서 ( 5억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 않으면 관계기관에 다운계약서 작성 사실 등을 알리겠다고 하였다.

(4) 원고는 회계사사무소 사무장인 BBB에게 조언을 구하였고, 위 BBB은 "양도가액을 00억 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 기존 세금에 더하여 약 6억 원 정도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조용히 CCCCC이 요구하는 돈을 반환하는 것이 낫겠다"는 취지의 조언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2. 20. CCCCC에게 4억 4천만 원을 지급하면서, CCCCC으로부터 "금액 : 4억 4천만 원, 내역 : 토지매매자금 중 반환"이라고 기재된 영수증과 "이 사건 부동산 매매건과 관련하여 본 확약서 작성 후, 어떠한 경우라도 향후 본건으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라고 기재된 확약서를 각 교부받았다.

(5) CCCCC은 지급받은 4억 4천만 원 중 4천만원만을 가수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그 외에 원고와 CCCCC이 기존에 작성하였던 계약서의 양도대금이나 양도소득세 등 부담과 관련한 약정의 내용을 변경한 바는 없다.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2007. 10. 24.경 원고와 CCCCC 사이에 양도소득세 등 부담 약정에 따른 이행을 포함하여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금의 청산이 별다른 문제없이 완료된 점, ② 그로부터 약 1달 보름이나 지난 후 다운계약서의 존재를 빌미로 한 CCCCC의 금전요구가 있었던 점, ③ 이에 대하여 원고는 실제 양도대금이 밝혀지면 CCCCC이 요구하는 금액보다 훨씬 더 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는 판단 아래에 CCCCC에게 4억 4천만 원을 지급한 점 그러면서 원고는 CCCCC으로부터 , ④ '앞으로 법적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약서를 교부받은 점, ⑤ 반면 기존에 작성되었던 계약서의 내용은 정정된 바 없고, CCCCC은 지급받은 4억 4천만 원에 대하여 양도대금을 반환받은 취지로 회계처리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CCCCC에게 지급한 4억 4천만원은 원고가 내세우는 영수증(갑 제2호증)의 일부 기재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대가 중 일부가 반환된 것이라기보다는, 그와는 별개로 CCCCC이 다운계약서와 관련한 거래행위에 대하여 문제삼지 않을 것을 대가로 지급된 일종의 합의금이라 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위 4억 4천만 원을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에서 제외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