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05.16 2013고정39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년 8월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인 ‘수디스크(http://www.sudisk.co.kr)'에 접속하여 아이디 'B'으로 “꽉끼는 정장치마 엉덩이 예술 소장용(게시물번호 : C)"이라는 982MB짜리 음란물 외 총 3편의 음란물을 업로드 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성적 자극을 유발시키는 음란물을 유포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다운받을 수 있게 공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거자료화면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미성년인 대학생이었고, 지체장애 6급의 장애인인 점, 범행의 정도 및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