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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22 2017나7019

건물인도등

주문

1. 환송판결에 의하여 분리ㆍ확정된 부분을 제외하고, 원고(반소피고)의 환송 후 이...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심에서, 원고는 본소로, ①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제1층 건물 인도와 ② 연체차임 및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2012. 8. 1.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완료일까지 월 88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고, 피고는 반소로 ㉮ 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의 반환 및 ㉯ 손해배상금 17,600,000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제1심판결은 원고의 본소청구 전부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 전부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본소 및 반소 패소부분 전부에 불복하여 항소하였고, 원고는 항소하지 않았다.

환송 전 이 법원에서 피고는 2015. 9. 6.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이 법원은 제1심판결의 본소 ② 부분 중 2013. 6. 1.부터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 청구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반소청구를 일부(임대차보증금 20,000,000원 중 2012. 8. 1.부터 2013. 5. 31.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8,800,000원을 공제한 11,200,000원) 인용하고 나머지 항소를 기각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환송 전 판결 중 각 패소 부분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하였는데, 대법원은 환송 전 이 법원의 판결 중 본소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중 2013. 6. 1.부터 2015. 9. 6.까지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부분과 반소청구 중 ㉮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였다.

이로써 원고의 본소청구 중 ① 부분(건물인도 청구부분) 및 피고의 반소청구 중 ㉯ 부분(손해배상 청구부분)은 환송판결의 선고를 통하여 확정되었다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51543 판결). 따라서 환송 후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파기환송된 부분 즉, 원고의 본소청구 중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부분 ② 부분, 원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