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6 2013고정965
도박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D과 함께 2012. 9. 27. 22:00경부터 다음 날 09:00경까지 서울 동대문구 E에 있는 F가 운영하는 G식당 내에서 화투 21매를 이용하여 각자 판돈 10,000원씩을 걸고 화투 2매씩을 나눠 가진 다음 풀베팅을 하다
베팅이 끝나면 다시 화투 1매를 더 나눠 가진 후 풀베팅하여 숫자가 높으면 승자가 되는 방법으로 수십 회에 걸쳐 판돈 합계 713만 원으로 속칭 "섯다"라는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H, D,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인터넷 신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46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