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본소...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가 피고에게 2015. 3. 31. 6,000만 원, 2015. 5. 15. 1,000만 원, 2015. 7. 3. 1,000만 원을 변제기 2016. 3. 30., 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원고가 원금 700만 원 및 2016. 10. 31.까지의 이자 내지는 지연손해금을 변제받았음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차용금 7,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4%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상계 항변 및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피고는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원고에게 대출채무자들에게 대여할 자금 1억 8,250만 원을 대여하였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위 대여금 채권으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대여금 8,000만 원과 상계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에게 1억 8,250만 원에서 위와 같이 상계한 8,000만 원 및 피고가 직접 대출채무자들로부터 추심한 3,7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6,55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원고는 피고가 전주인 채권들(합계 1억 8,250만 원 - 원고가 회수하여 대여금 채권에 충당한 700만 원)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었는데, 원고의 직원인 C이 위 채권들 중에서 남아 있는 채권 5,5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횡령하였으므로, 원고는 C의 사용자로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 또는 위탁관리계약에 관한 채무불이행 책임에 따라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위 주장에 의하면 C의 횡령금은 1억 2천만 원(=1억 8,250만 원 - 700만 원 - 5,550만 원)이다.
피고는 C이 1억 3,150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위 액수의 산정근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