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미간행]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양병현)
기은팔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호사 전미정)
2008. 7. 16.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112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7. 2. 21.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1,137,312,069원을 1,114,766,675원으로,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 대한 배당액 37,494,707원을 60,040,101원으로 각 경정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수원지방법원 2006타경21124호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배당요구 종기(2006. 9. 12.)일 전인 2006. 9. 11. 채무자 겸 소유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별지 선정자목록 기재 선정자들의 체불임금 합계 92,694,314원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한 사실, ② 그 후 원고는 2007. 1. 22. 집행법원에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면서 위 임금채권 92,694,314원 외에 선정자들의 퇴직금채권 22,545,394원을 추가로 기재한 사실(첨부서류로는 위 임금채권만 기재되어 있는 체불금품확인원만 제출하였다), ③ 위 임의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07. 2. 21. 제1순위로 원고에게 위 임금채권 중 최종 3월분의 임금에 해당하는 37,494,707원만 배당하고 위 퇴직금 22,545,394원은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배당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전혀 배당하지 아니하고, 제2순위로 교부권자인 화성시동부출장소장에게 2,353,560원을, 제3순위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1,137,312,069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임금채권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에는 그 배당요구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퇴직금채권에 대한 것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법원이 퇴직금채권을 배당에서 제외한 것은 위법하므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우선변제청구권이 인정되는 퇴직금채권 상당액을 감액하여 이를 원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으로 배당표를 경정할 것을 구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압류채권자나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1 , 3 , 4호 의 당연히 배당받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배당요구가 필요한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적법한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체법상 우선변제청구권이 있는 채권자라 하더라도 배당받을 수 없고, 또한 배당요구한 채권자도 채권의 일부 금액만을 배당요구한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 후에는 배당요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가하거나 확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1. 25. 선고 2001다11055 판결 ,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다가 앞서 본 바와 같은 배당요구 및 이후 채권계산서 제출까지의 상황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최종 3월분의 임금채권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채권은 각 인정근거와 산정방식 등을 달리한다는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원고의 임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에 퇴직금채권에 대한 배당요구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정자 목록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