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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12.19 2019가단61368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주식회사는 121,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12.부터,

나. 피고 C...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