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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1.30 2016고정1512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택시기사인 B과 무임승차 문제로 시비가 되어 2016. 7. 10. 00:15경 시흥시

C. D지구대에 찾아왔고, 이에 위 D지구대 소속 순경인 피해자 E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묻자 허위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똑바로 못 알아쳐먹냐. 이 개새끼야. 씨발 놈아. 개새끼들 나쁜 놈들. 부모도 없이 태어난 새끼네. 까불지 마라 인간아”라는 등의 욕설을 하며 위 B 등이 있는 자리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 작성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벌금형 선택(아직까지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