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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9.27 2018나24099

대여금

주문

제1심 판결 중 피고 B에 대하여 원고에게 7,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9.부터 2019. 9. 2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6. 8. 7. 피고 B이 배우자인 피고 C 명의로 운영하는 가맹점인 D학원(이하 ‘이 사건 학원’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신용카드로 5,000,000원을 12개월 할부로 결재하였다.

원고는 피고 C 명의 계좌로 2016. 9. 15. 500,000원, 2016. 12. 9. 5,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12. 13. 피고 B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3,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나. 피고 B은 원고에게 2017. 1. 19. 300,000원, 2017. 2. 10. 3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B에게, ① 2016. 8. 7. 원고의 신용카드로 피고들이 운영하는 이 사건 학원에 학원비를 결재하는 방법으로 5,000,000원을, ② 2016. 9. 15.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500,000원을, ③ 2016. 12. 9. 피고 C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5,000,000원을, ④ 2016. 12. 13. 피고 B의 모친 E 명의 계좌로 송금하여 3,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피고 B은 그중 600,000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900,000원(= 5,000,000원 500,000원 5,000,000원 3,000,000원 - 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11호증, 을 제1, 2, 5,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2016. 8. 7. 동거 중이던 피고 B으로부터 카드깡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추후 변제받는 조건으로 원고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이 사건 학원의 학원비로 5,000,000원을 결재한 사실, 피고 B은 원고로부터 주거침입 혐의로 고소당하여 구속되자 원고에게 합의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피고 B은 이후 원고에게 ‘모친 E이 원고에게 합의금을 너무 많이 지급하여 화가 났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