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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7. 24. 선고 84누27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4.10.1.(737),1502]

판시사항

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의 적법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 신고방법

나. 지점과 본점의 과세표준세액을 합산하여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가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 등록을 한 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 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다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 등록을 한 원고 회사의 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다.

나.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원고회사가 지점의 과세표준 세액 등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본점 소관 세무서장에게 한 신고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선비

피고, 피상고인

북부산세무서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제4조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납부세액 및 그 계산근거 등을 기재한 신고서를 각 사업장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법시행령 제64조 , 제65조 )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회사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한 부산지점에서의 매출액에 대하여 본점의 매출액속에 포함시켜 이를 근거로 한 납부세액 등을 계산한 부가가치세 예정 및 확정신고서를 본점 소관세무서장인 서울 강남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이라면 원고회사의 위 신고는 본점과 별개의 사업자등록을 한 원고회사의 부산지점의 예정 및 확정신고라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 의 규정취지는 신고의무자, 과세표준납부세액 등을 다른 신고의무자의 그것과 구분되도록 작성된 신고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이 아닌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그 신고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도록 하려는데 있는 것인바, 이 건에 있어서 원고회사의 부산지점의 과세표준 납부세액 등을 전혀 구분할 수 없도록 본점의 그것과 합산하여 한 위 신고가 부산지점의 "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 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원고의 위 신고에 대하여 위 조항을 적용하여 부산지점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에 관한 적법한 신고라고 볼 여지도 없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