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가합6102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2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