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는 의 영문자 "GEORGIA" 및 한글자 "죠지아"는 미국 동남부지방에 있는 주지명인 "GEORGIA"와 동일하거나 그 한글표기에 따른 호칭과 동일함을 알 수 있고 위 상표가 해 모양의 도형과 결합되어 이를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부채꼴 해는 적고 "GEORGIA" 또는 "죠지아"는 크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과 문자와는 칭호 및 관념상 서로 일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GEORGIA"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여 위 상표들은 미국의 주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 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로서 등록될 수 없다.
어느 상표에 상표가 될 수 있는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려면 그 상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성부분을 하나하나 떼어서 볼 것이 아니라 그 구성부분 전체를 하나로 보아 판단하여야 하고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이상 칭호, 외관 및 관념 등을 종합하여 상표로서의 특별 현저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가려야 한다함은 논지가 지적한 바와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1983년 (상표등록출원 번호 1 생략)(이하 본원상표 1이라 한다)는 도형과 영문자로 과 같이 횡서 병기하였고, 동 (상표등록출원 번호 2 생략)(이하 본원상표 2라 한다)는 도형과 한글자로 와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 상품은 상품구분 제5류 코오피, 사이다, 소오다수, 과실시럽 등 10개 상품임을 알 수 있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원상표 1, 2는 모두 부채꼴 모양의 떠오르는 해를 적게 도형화하고 그 아래에 크게 영문자와 한글자로 각 "GEORGIA"와 "죠지아"라고 병기하여 구성된 도형과 문자의 결합상표로서 본원상표 1의 영문자 "GEORGIA"는 미국 동남부지방에 있는 주지명인 "GEORGIA"와 동일함을 알 수 있고 본원상표 2의 "죠지아" 또한 미합중국을 형성하고 있는 주중의 하나인 죠오지아주를 나타내고 있는 영문자 "GEORGIA"의 발음 표기에 따른 호칭인 "죠지아"와 동일함을 누구나 쉽게 직감된다 할 것이므로 본원상표 1, 2가 해 모양의 도형과 결합되어 이를 따로 분리하여 보지 아니하고 전체적으로 본다 할지라도 부채꼴 해는 적고 "GEORGIA" 또는 "죠지아"는 크게 표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형과 문자와는 칭호 및 관념상 서로 일련성도 없으므로 결국 "GEORGIA"라는 지리적 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것에 불과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 양 상표는 미국의 주명과 동일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서 특별 현저성을 결여한 상표라 할 것이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상표의 특별 현저성에 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