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09.18 2014가단46582

소유권이전등록말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9. 11. 접수...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9. 3.경 ‘C’라는 중고차 인터넷사이트에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물로 등록하였고, 2014. 9. 4.경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판매하여 주겠다는 연락을 받은 후 2014. 9. 5. 정읍에서 만나 이 사건 자동차를 매매하기로 합의하였다.

나. 중고차 매매 및 알선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는 생활정보지인 E에 중고차 매매광고를 올렸고, 피고의 사내이사인 F은 2014. 9. 5. 원고의 처남이라고 지칭하는 D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2,200만 원에 매도하겠다는 연락을 받았으며 정읍시 G로 가면 원고가 도착하여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

다. 원고와 F은 2014. 9. 5. 위 장소에서 만났고, 원고는 F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명의 이전에 필요한 서류인 원고의 인감증명서, 자동차등록증 등을 교부하였으며, F은 ‘H’ 번호를 사용하는 D로부터 ‘I 기업은행 A’라는 문자를 받은 후 위 계좌로 매매대금 2,200만 원을 입금하였다. 라.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매매대금이 입금되지 않음을 확인한 원고는 F에게 매매대금을 보낸 계좌에 대한 확인을 요구하였고, 이에 원고와 F은 정읍시 소재 기업은행으로 가 위 기업은행 I 계좌가 업체명이 ‘A’으로 되어 있는 계좌이며 원고가 예금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마. 이에 원고와 F은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여 정읍경찰서로 갔고, 이 사건 자동차를 정읍경찰서 주차장에 주차한 이후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각 서 성명 : A 주민번호 : J 주소 : 정읍시 K 전화번호 : L 상기인은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정읍경찰서에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는(M) 차량에 대하여 강제처분 및 밖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며 각서합니다.

단,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