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2. 4. 12. 진흥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진흥저축은행’이라고 한다), 한국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한국저축은행’이라고 한다), 경기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경기저축은행’이라고 하고, 위 3개 은행을 통칭하여 ‘대주단’이라고 한다)로부터 합계 약 178억 원을 차용하면서 2012. 4.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담보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담보신탁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탁자 겸 수익자 : 원고 수탁자 :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1순위 우선수익자 : 진흥저축은행, 경기저축은행, 한국저축은행 신탁기간 : 신탁계약일로부터 우선수익자 채권소멸일까지 우선수익권 한도금액 진흥저축은행: 8,840,000,000원 경기저축은행: 7,930,000,000원 한국저축은행: 6,370,000,000원 제10조(신탁부동산의 보전관리 등) ① 위탁자는 신탁부동산을 사실상 계속 점유ㆍ사용하고, 신탁부동산에 대한 보존ㆍ유지ㆍ수선 등 실질적인 관리행위와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② 수탁자는 이 계약에서 달리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우선수익자의 요청에 따른 환가착수 전까지는 신탁부동산의 소유권만을 관리ㆍ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전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신탁부동산에 대하여 임대차 등 권리의 설정 또는 그 현상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을 제한하거나 가치를 저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임대차 등) ③ 신탁기간 중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수탁자가 승계하지 아니한 임대차보증금 등 반환채무는 위탁자가 부담하며, 새로운 임대차계약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