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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7 2015누50117

지목원상회복 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분할 전의 수원시 장안구 C 대 326㎡에 건축허가신청 문의를 하였을 때, 피고 소속 공무원이 위 분할 전 토지 중 도로에 접한 부분은 도로경계에서 1m 후퇴하여 그 부분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잘못 안내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토지이동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위 분할 전 토지 중 37㎡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되었으므로, 분할 된 B 도로 37㎡의 지목은 “대지”로 원상회복되어야 하고, 공시지가도 “대지” 기준으로 ㎡당 1,370,000원으로 변경되어야 한다.

나. 판단 그러나 제1심 법원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기 위해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라 건축선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위 37㎡의 지목변경을 신청하였을 뿐, 피고 소속 공무원이 건축법 관련 내용을 잘못 안내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고, 한편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