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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4.27 2016고단28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9. 04:45 경 제주시 C에 있는 D 편의점 내에서 술을 마시려고 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 동부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찰 관인 순경 F으로부터 편의점 내에서의 음주는 금지되어 있으므로 귀가할 것을 권유 받자 화가 나 “ 이 씨 발, 좆같은 새끼들, 더럽네

정말, 의경새끼들이 건방지게 와서 지랄이야!

너 따라 나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피해 경찰관의 멱살을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복을 착용한 경찰관의 신고 출동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 동종 전과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