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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14907

자동차소유권이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8. 6. 25. 위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2016. 3. 2.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소유권을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피고가 위 차량의 운영관리권을 위탁받아 운영하되, 월 관리비 2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체결 2017. 3. 10.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 마침 피고 2016. 3.경부터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2. 17. 이후의 관리비 전액과 통행료, 사고자 부담금, 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 및 과태료 합계 759,070원 미납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관리비 등 미납을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6. 25.) 피고 이 사건 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 신청절차를 인수하고, 원고에게 체납 보험료 등 합계 759,070원과 그 지연손해금 및 2018. 2. 17.부터 이 사건 계약의 해지일인 2018. 6. 25.까지 월 200, 000원의 비율에 의한 관리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 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