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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6.27 2019가합3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B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피고 조합’이라 한다)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으로 광주 동구 D 일대 59,535㎡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는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이고, 피고 C은 위 조합의 대표자이며, 원고는 위 사업시행구역 내인 광주 동구 E 대 195㎡(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사람이다.

나. 광주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6. 5. 27. 이 사건 토지와 그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및 그 물건에 대하여 수용개시일을 2016. 7. 11.로, 손실보상금을 토지보상 97,285,650원(=이 사건 토지 중 162㎡ 부분 91,149,300원+이 사건 토지 중 33㎡ 부분 6,136,350원), 이 사건 주택(13,387,500원) 등 지장물 보상 23,355,500원 합계 120,641,150원으로 정하여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피고 조합은 2016. 6. 17.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2016년 금 제3678호로 120,641,150원을 공탁하였다. 라.

원고는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6. 12. 22. 기각되었고, 이에 위 수용보상금의 증액을 구하는 행정소송(이하 ‘종전 행정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으나 2017. 7. 20. 청구기각 판결을 선고받았으며(광주지방법원 2017구합114),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2018. 2. 1. 항소가 기각되어 그 즈음 확정되었다

(광주고등법원 2017누4573).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아래 각 배상액과 기타 지장물에 대한 보상액 9,968,000원을 합산한 742,610,777원 = 적정 토지 가액 109,716,75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