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부과처분취소][집35(1)특,398;공1987.4.1.(797),438]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된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된 경우,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 할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행정청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위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어느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 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대하여 직접, 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됨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 [전원합의체판결 : 본판결로 84.다.13 82누83 판결 폐기]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동진, 서예교
강남구청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서울 강남구 (주소 1 생략) 답 452평 및 (주소 2 생략) 답 746평이 1968.1.18부터 시행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348평 5홉 및 (주소 4 생략) 367평 도합 715평 5홉으로 환지예정지지정처분이 되었고 원고가 그 지상 정착물이 없이 이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가 위치하고 있는 인근일대의 토지가 1976.8.21 도시계획법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전제한 다음,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는 시장, 군수는 아파트지구지정의 고시가 있게 되면 1년 이내에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건축법시행령 제155조의 2 는 아파트지구 안에서는 아파트지국개발 기본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건축조례 제1174호에 의하면 아파트건축 대지면적의 최소한도를 3,000평방미터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 사건 토지는 그 지적이 도합 715평 5홉에 지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그 거시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등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축물의 건축가능여부를 질의하였으나 그때마다 건축불가라는 회신을 받아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관계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위 인정사실을 비추어 보면, 위 법령의 규정들은 이 사건토지의 사용을 제한하는 법령들 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이사건 토지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로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일대의 토지가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로 지정되었고,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그 지정목적에 적합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판시와 같은 관계법령 등의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나아가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아파트가 아닌 다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아 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유만으로서 곧바로 이 사건 토지가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함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이 1978.8.4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건 토지를 포함하는 아파트지구 지정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제1차적 사업시행자인 원고 등 토지소유자로부터 같은 법 소정의 기간 내에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위 아파트지구의 사업시행자로 소외삼호주택주식회사를 지정한 바 있고, 위 소외회사가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1979.2.14 사업시행지역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가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에 대하여 아파트지구의 지정이 있은 이후에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주택건설촉진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위와 같은 중첩된 조치로 말미암아 토지소유자에게 보장되었던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권은 전적으로 배제되고 토지소유자로서는 더이상 아파트지구내의 토지를 용도에 따라 이용하려고 하여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등 법령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조치에 의하여 직접간접으로 그 토지의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같은 법 제2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지정된 경우에는 그 지정과 동시에 당해 토지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3 제1호 제(1)목 이 규정하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 및 그 용도에 따른 사용이 금지된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고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견해에 저촉되는 당원 1984.3.13. 선, 82누83 판결 은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한편 이 사건 토지가 위 사업시행지역에서 제외 되어 아파트지구개발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조치 등이 해제된 1979.2.14부터 기산하여 이 사건 재산세납기개시일인 1979.9.16 현재 1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여 이 사건 토지는 공한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라고 할 것이니 이 사건 토지가 위 재산세납기개시일 현재 공한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서 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인바, 원심이 이 사건 토지가 공한지에서 제외될 토지인가의 여부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앞서 본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을 범하기는 하였으나 이와 같은 원심의 잘못은 이 사건 토지를 지방세법시행규칙 제78조의 3 제1호 제(1)목 소정의 공한지에서 제외할 토지를 보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판결결과에는 영향을 미칠 바 못 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