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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4. 1. 24. 선고 83누50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3.15.(724),387]

판시사항

임대보증금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만이 안 갖추어진 경우 총부동산소득금액에 대한 추계조사결정의 당부

판결요지

건물을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보증금으로부터 어떤 수입 내지 소득이 있었는지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고 있는 이상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하여 현금출납부, 수금장, 경비장을 구비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당해 사업년도의 총수입 금액을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입 금액은 추계조사 결정할 수 밖에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마포세무서장

주문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그 소유인 서울 중구 (주소 생략) 지상건물을 소외 국일증권주식회사 등에게 임대하면서 수령한 임대차보증금 255,500,000원에 의하여 1979. 사업년도 중에 어떤 수입 내지 소득이 있었는지 계산함에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있었다면 소론과 같이 원고가 위 부동산 임대업에 관련하여 현금출납부 수금장, 경비장 등을 구비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부동산소득에 관한 1979. 사업년도의 총수입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의 중요한 부분이 미비인 때에 해당하여 그 총수입금액은 추계조사결정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위 임대차보증금에 의한 수입금액을 소득세법 제29조 에 따라 위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정기예금 이율로 환산한 금액으로 추계조사결정 할 것이라고 판시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또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하기 위하여 거친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그 판시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거친 증거의 취사과정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하거나 심리미진으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따라서 원고 및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태균(재판장)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