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국승]
조심2013전0798 (2013.05.09)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고 거래처 명의의 통장에 대금을 입금하였다는 사실은 인정되나, 유류를 공급받은 후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의하면, 다른 업체가 출하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지 역시 다른 곳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고, 출하전표 상에는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선의ㆍ무과실을 인정할 수 없음
2013구합10096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최AA
천안세무서장
2013. 11. 20.
2013. 12. 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O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2. 15.경부터 OO시 OO읍 OO대로 1829에서 'BBB주유소'라는 상호의 주유소를 임대하여 유류 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주식회사 CC에너지(이하 'CC에너지'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인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부산지방국세청장은 CC에너지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소위 자료상임이 확인되어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3.부터 2012. 11. 5.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12. 11. 5. 원고에게 ①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이유로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② DD주유소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OOOO원의 세금계산서 2매(이하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았음에도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2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O원(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OOOO원 +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O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3. 2. 12. 조세심판원에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3. 5. 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가) 원고는 CC에너지로부터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그 명의의 계좌로 유류매입 대금을 송금하여 정상적으로 거래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니다.
나) 설령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더라도, 원고는 CC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로부터 유류가 공급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CC에너지와 거래를 하면서 사업자 등록여부, 법인명의 예금통장 등 취급하는 석유류 제품의 입고 여부 등을 모두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알지 못한 데 아무런 과실이 없다.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원고는 CC에너지와의 거래 중 CC에너지로부터 공급처가 DD주유소 명의로 잘못 기재된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것으로서, 이후 CC에너지 명의로 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받았는바,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 관련
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부가가치세법(2013. 1. 1. 법률 제116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C에너지는 2011. 7.경부터 8.경까지 CC에너지 명의로 수입통관된 경유를 울산 소재 유류저장소에 보관한 뒤 2011. 9.경 전량 출고시킨 이후 유류를 수입하거나 구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사실, CC에너지는 부산 OO구 OO동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2011. 11.경 폐업한 것으로 확인되어 부산지방국세청에 의해 직권폐업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CC에너지가 2012년 제1기 과세기간 동안 원고에게 실제로 유류를 공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원고가 CC에너지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것으로서,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말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의 선의・무과실 여부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 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이를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9두180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실제로 유류를 공급받고 CC에너지 명의의 계좌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는 점을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을 제5,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유류를 공급받은 후 교부받은 출하전표에 의하면, CC에너지가 아닌 다른 업체가 출하업체로 기재되어 있고, 도착지 역시 BBB주유소가 아닌 다른 곳의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점, ② 특히 위 출하전표 상에는 운반자의 서명이 누락된 경우도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이 사건 제1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관련 유류를 공급받는 과정에서 그 공급주체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 관련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제16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법에 규정된 신고・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되,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4두93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호증에 의하면, 원고는 DD주유소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지 아니하였음에도 이 사건 제2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3호 규정에 정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로서 공급가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만큼 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고, 원고로서는 실물거래 없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즉시 이를 폐기하거나 DD주유소에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구하였어야 함에도 곧바로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는바, 거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또한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